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
1750억원대 횡령·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(61·사진)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(이하 한국시간) 기각됐다. 검찰은 고심 끝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 회장을 포함한 비리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는 것을 끝으로 100일 넘게 이어진 롯데그룹 비리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.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"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,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,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"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. 신 회장은 이날 오전 4시19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며 "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"고 말했다. 신 회장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한 후 "우리 그룹은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"며 "제가 책임지고 고치겠다. 좀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. 감사하다"고 담담한 표정으로 짧게 심경을 밝혔다.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승용차에 올라타 1분여만에 서둘러 검찰 청사를 빠져 나갔다.